대관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(이하“재단”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
전주한벽문화관(이하“문화관”이라 한다)의 시설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
으로 한다. 〈개정 2017.11.7.〉
제2조(대관의 범위) 대관할 수 있는 문화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한벽공연장 <개정 2021.7.27.>
2. 경업당
3. 삭제 <2019.12.30.>
4. 삭제 <2021.7.27.>
5. 전통혼례청<개정 2022.12.06.>
6.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<신설 2021.7.27.>
7. 한벽전시실 <신설 2022.12.06.>
8. 세미나실 <신설 2022.12.06.>
제3조(용어의 정의)
① 대관이라 함은 문화관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
말한다.
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제4조(대관의 종류) 대관종류는 대관신청시기,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.
① 대관 신청시기에 따른 구분
1. 정기대관 : 매년 상‧하반기에 재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괄 접수를 받아 승인하는 대관
2. 수시대관 : 문화관의 상설 및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이
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신청을 받아 승인하는 대관
②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
1. 공연대관 :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하여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
2. 리허설대관 : 공연 전에 리허설을 위한 대관
3. 준비대관 :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
4. 철수대관 :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
5. 녹음대관 :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
6. 촬영대관 : 방송, CF,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
7. 전시대관 : 전시를 위한 대관 <신설 2022.12.06.>
8. 세미나실대관 : 교양강좌나 세미나, 회의 등을 위한 대관 <신설 2022.12.06.>
제5조(대관) 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라 한다)는 문화관의 공연 및 영업에 지장이 없는
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.>
1.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
2.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3.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
4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제6조(대관신청)
① 문화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목적에
따라 공연 및 행사의 경우 [별표1]을, 전시의 경우 [별표9]와 [별표10]을 첨부하여
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대관 신청자(단체)의 성명ㆍ주소
2. 행사의 명칭 및 내용
3. 대관의 기간 및 장소
4. 행사의 내용 및 참여자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정기대관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
하며, 신청기간은 반기 개시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로 한다. 다만 다음 각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
2. 제5조의 2호 및 3호의 경우
3.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
단, 무대기술(무대기계, 조명, 음향, 특수효과 등)이 필요한 공연장 수시대관
신청은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로 한다. <개정 2023.12.27.>
③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대관
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④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제7조(대관의 허가)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기대관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 받아 대관심의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승인·확정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재단
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2.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
접수받아 승인·확정하고, 경합인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·확정한다. <개정 2021.12.30.>
제8조(대관의 금지) 삭제 <2021.12.30.>
제9조(대관내용의 변경)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 또는 재단 주최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
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할 시간을 변경
할 수 있다.
제10조(대관료 등)
① 대관신청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1. 정기대관신청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 후 사용
개시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. <개정 2023.9.20.>
2. 수시대관신청자는 정기대관 신청에 따른 대관료 납부기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
사용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
예정일까지 대관료를 완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, 장비 사용 등은 [별표 4,5호]에 따르고, 대관 및
장비의 추가사용시에는 공연(행사)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취소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1. 사용일로부터 30일 전 취소시, 사용료 전액 환급
2. 사용일로부터 30일~전일까지 취소시,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
<개정 2021.12.30.>
④ 삭제 <2019.12.30.>
제11조 (무료대관)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.
1. 전통문화의 전승ㆍ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국가적인 행사
2. 전주시 및 전주문화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<개정 2021.7.27., 2023.9.20.>
제12조 (대관의 취소 등)
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.
1. 대관 신청시 제시한 행사의 내용과 다를 때
2. 대관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
3.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② 대표이사는 대관 예정인 문화관 시설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
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
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시설
사용의 변경(일정․내용, 취소 등)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‘전주한벽문화관 대관
승인내용 변경 신청서’[별지 7)]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17.11.7.〉
제13조(홍보물 협의)
①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재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
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② 대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할 수
있으며 요금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③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.
제14조(준수사항)
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설비와 관련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
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② 대관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최소 2주전까지 무대 기술 스텝 회의를 거쳐야 하며,
재단이 요구한 진행일정에 협조해야 한다.
③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재단이 요구하는 포스터,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.
④ 공연장비 반입은 본 재단의 한벽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해 반입해야
한다. <개정 2021.7.27.>
⑤ 화환 등의 반입은 금지하며, 공연종료 후 시설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환경정리
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⑥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, 사인회, 리셉션은 재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
받아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리셉션 사용료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.
⑦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
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7.>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한 자 및 무단 출입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기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제15조(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) 대표이사는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행사
진행 시에 재단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
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
필요한 경비는 그 공연자의 부담으로 한다.
제16조(손해배상) 삭제 <2021.12.30.>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본 규정 제정이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전통문화관 대관규정에 따른다.
제2조(계약효력) 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제3조(법원결정)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재단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
부 칙 <2021.7.27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1.12.30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2.12.06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2023.12.27.>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