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규칙

대관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(이하 "재단" 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전주한벽문화관(이하 "문화관" 이라 한다)의 시설대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.11.7.>


제2조(대관의 범위) 대관할 수 있는 문화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 
   1. 한벽공연장 <개정 2017.7.27.>

   2. 경업당

   3. 로비 <삭제 2019.12.30.> 

   4. 놀이마당 <삭제 2021.7.27.>
   5. 혼례마당

   6.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<신설 2021.7.27.> 


제3조(용어의 정의) 
  ① 대관이라 함은 문화관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  ②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대관승인을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
제4조(대관의 종류) 대관종류는 대관신청시기,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. 
  ① 대관 신청시기에 따른 구분
    1. 정기대관 : 매년 상하반기에 재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괄 접수를 받아 승인하는 대관 
    2. 수시대관 : 문화관의 상설 및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 수시로 신청을 받아 승인한 대관

  ②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
    1. 공연대관 : 문화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여하여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
    2. 리허설대관 : 공연 전에 리허설을 위한 대관
    3. 준비대관 :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
    4. 철수대관 :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
    5. 녹음대관 : 음반 레코딩 작업을 위한 대관
    6. 촬영대관 : 방송, CF,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


제5조 (대관) 전주한벽문화관의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 라 한다)은 문화관의 공연 및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 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7.27.>
  1. 전통문화의 발굴ㆍ보존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
  2.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
  3.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
  4.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
제6조(대관신청)
  ① 문화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[별표 1]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 하여야 한다. 
  1. 대관 신청자(단체)의 성명ㆍ주소
  2. 행사의 명칭 및 내용
  3. 대관의 기간 및 장소
  4. 행사의 내용 및 출연진
 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한 대관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기간은 반기 개시 60일 전부터 30일 전까지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 
  1. 재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
  2. 제 5조의 2호 및 3호의 경우
  3. 대관일정의 공백으로 대관이 가능한 경우
  ③ 대표이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일 30일 전까지 대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사용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. 
  ④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
제7조(대관의 허가)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의 허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  1. 정기대관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접수 받아 대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에서 승인 · 확정하고,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재단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.
  2. 수시대관은 당해 연도에 잔여 일정이 발생한 때에 재단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받아 승인 · 확정하고, 경합인 경우 위원회에서 승인 · 확정한다. <개정 2021.12.30.>
  3. 단체와 개인간에 신청일이 경합하는 경우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.


제8조(대관의 금지) 삭제 <2021.12.30.> 


제9조(대관내용의 변경) 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 또는 재단 주최행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의 기간이나 사용할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 


제10조(대관료 등) 
  ① 대관신청자는 제 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.

  1. 정기대관신청자는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 후 사용예정일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한다.

  2. 수시대관신청자는 정기대관 신청에 따른 대관료 납부기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사용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대관료를             완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, 장비 사용 등은 [별표 4,5호]에 따르고, 대관 및 장비의 추가사용시에는 공연(행사)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 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취소시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.

  1. 사용일로부터 30일 전 취소시, 사용료 전액 환급

  2. 사용일로부터 30일~전일까지 취소시, 사용료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<개정 2021.12.30.>

  ④ 삭제 <2019.12.30.> 


제11조(무료대관)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.
  1. 전통문화의 전승 ·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국가적인 행사

  2. 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<개정 2021.7.27.> 


제12조(대관의 취소 등)
 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  수 있다.
  1. 대관 신청시 제시한 행사의 내용과 다를 때
  2. 대관 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
  3.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  ② 대표이사는 대관 예정인 문화관 시설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통지를 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  ③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 시설사용의 변경(일정·내용, 취소 등)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'전주한벽문화관 대관 승인내용 변경 신청서' [(별지 7)]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. <개정 2017.11.7.>


제13조(홍보물 협의) 
  ①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을 제작할 때 문화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.
  ② 대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  ③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.


제14조(준수사항)
 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문화관이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.
  ② 대관계약 후 대관자는 공연 최소 2주전까지 무대 기술 스텝 회의를 거쳐야 하며, 재단이 요구한 진행일정에 협조해야 한다. 
  ③ 대관자는 공연개시일 전까지 재단이 요구하는 포스터,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.
  ④ 공연장비 반입은 본 재단의 한벽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해 반입해야 한다. <개정 2021.7.27.>
  ⑤ 화환 등의 반입은 금지하며, 공연종료 후 시설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.
  ⑥ 공연과 관계되는 판촉, 사인회, 리셉션은 문화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 리셉션 사용료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.

  ⑦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7.27.>

  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
  2. 만취한 자 및 무단 출입자

  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
  4. 기타 안전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
제15조(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) 대표이사는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행사진행 시에 문화관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 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 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연자의  부담으로 한다.


제16조(손해배상) 삭제 <2021.12.30.>


부칙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며, 본 규정 제정이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전통문화관 대관규정에 따른다.

제2조(계약효력) 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법원결정) 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재단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. 


부칙 <2021.7.27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
부칙 <2021.12.30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